홍성군,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4월 30일까지
홍성군,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4월 30일까지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3.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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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확산 도모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성군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 꾸러미
홍성군에서 생산된 유기농 채소 꾸러미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2022년 11월 ~ 2023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사업 기간 중 친환경 인증이 지속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 등이다.

올해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1백만 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 지급한다.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급액은 ▲논의 경우 유기 700,000/ha, 무농약 500,000/ha, 유기지속 350,000/ha ▲과수의 경우 유기 1,400,000/ha, 무농약 1,200,000/ha 유기지속 700,000/ha ▲기타 농지의 경우 유기 1,300,000/ha, 무농약 1,100,000/ha, 유기지속 650,000/ha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5ha까지이며, 지급 기한은 유기 인증은 5년간(5회), 무농약 인증은 3년간(3회) 지급하며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 접수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10월)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 기간 갱신이나 연장을 통해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직불금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홍성군의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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