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정문 의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발의
민주 이정문 의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2.2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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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정문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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