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장헌)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새벽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보조키를 갖고 있었던 것을 이용, 차량 내부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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