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달희 부의장,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장려금 지급 안 발의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은 기존 조례에는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집행된 수집장려금은 없던 걸로 알려졌다.
이에 임 부의장은 폐현수막과 폐아이스팩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안을 발의하며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폐현수막 및 폐아이스팩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의결을 거쳐 2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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