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조합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세종시선관위, 조합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2.13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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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세종시선관위’)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게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인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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