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3부(재판장 이흥주)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40여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자녀 2명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군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이마에 댄 뒤 강하게 눌렀는데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며 충분히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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