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3월 3일 신청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3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3,000만원 증액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지원 계획보다 30가구 확대한 180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를 넘지 않는 가구다.
그리고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1주택 소유(해당 주택 거주) 또는 전·월세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잔액의 1.25%(최대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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