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사무처 항의방문
국민의 세종시당, 세종시의회 사무처 항의방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2.01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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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의사상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과 시의원들은 31일 의사 진행 상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했다.

김덕중 사무처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우)

이들은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2022. 10. 6.(목)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충촉하여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30일 제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과정에서 상 의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과 정회를 거절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한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접수하여 상정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부의장도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 제척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처리라는 중대한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공정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30일 본회의를 맞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적정한 처리에 장해 요인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 본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회 사무처가 의장이 행하는 각각의 의사상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하여 상병헌 의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향후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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