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3.01.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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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 기울여
-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
-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
- 현안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제80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시회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와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국과 6개 소속기관, 그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금번 업무계획 보고회는 시정 업무추진 방향과 ‘23년도 신규사업·공약사업·계속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시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요 현안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에 달했다.

먼저 박란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건축서비스 진흥 조례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여성경제인의 창업 지원 ▲여성기업 노동자 연수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세종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수립 주기를 2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市 출범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지형도면) 변경 고시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시 출범 초중반에는 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市 전체 면적 대비 제한구역 면적 변화 폭이 컸으나 이후에는 미미하여 행정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평가지침 통보 시점을 현행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서 평가 개시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홍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투광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야간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계획에 매년 반영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투광기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 보좌관이 폐지됨에 따라 ‘종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변경하고,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다.

그밖에,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일부 조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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