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일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실내 노마스크 제외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에 먼저 불을 댕긴 것은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 장기간 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화를 제기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착용 의무가 풀렸다.
이 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에 마스크를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게 된다.
또한,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315개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