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1.1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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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판준비기일서 "재산 누락 고의 없었다" 주장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65)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19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광신 청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 단지 후보 등록 시간이 촉박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신고 사항을 주의 깊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재산신고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측은 당시 재산 신고를 담당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3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A씨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기존에 선거관리위원회, 야당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다른 별도의 재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공소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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