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민주 박영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1.1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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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16일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가족까지 확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피해자와 그의 직계ㆍ동거가족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

박영순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보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족의 신변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으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좀 더 세밀히 보호하고 이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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