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설 명절 대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대전 동구, 설 명절 대비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3.0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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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간선도로, 역·터미널 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 나서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계묘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선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특별 정비지역은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고속도로 IC 주변, 주요 간선도로,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등 일반상업 현수막 ▲음란성 전단 및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벽보 등이다.

구는 특별정비 기간동안 건축과장을 총괄담당으로 3개 반으로 구성된 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현수막과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적발 즉시 제거 조치하며 입간판의 경우, 업주와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광고물 설치 관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주요 간선도로 및 역·터미널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 정비로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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