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01.0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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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9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로 신속진화가 가능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홍보는 전광판, 영상송출 홍보, SNS, 배너 비치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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