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서민·중산층 위한 입법 매진"
임영호 의원 "서민·중산층 위한 입법 매진"
  • 이재용
  • 승인 2011.12.2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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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기재위 통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표 발의한 서민중산층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28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 임영호 국회의원
이 법안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적용될 경우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화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현행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2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도 2014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2014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올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해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항상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을 위해 고민해 왔는데, 마침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입법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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