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연고 장례서비스 지원 나서
아산시, 무연고 장례서비스 지원 나서
  • 서지원
  • 승인 2011.1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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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무연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복기왕 아산시장
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면 50만원의 장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장례를 치르기에 턱없이 부족해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따라 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장례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후를 책임져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 드릴 방침이다.

본 사업의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루는 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사회복지과(☎540-25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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