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대덕특구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구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30일 공포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발의된 조례는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구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총 9개 조항을 통해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과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3조를 통해 ▲구민 및 학교의 과학동호회 지원사업▲구민·행정기관의 연구기관 방문·견학 ▲과학관련 강좌 및 학술 발표회 개최 ▲벤처·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대덕특구 기관과 추진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제5조에 담겨져 언론인, 교수, 과학·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내년 구성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도울 전망이다.
구는 조례를 발판으로 올해 7개 기관과 36개교 4천여명이 참여한 ‘꿈나무 과학멘토’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학캠프 및 주부과학강좌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소통과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단지 방문견학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꿈나무 과학멘토’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전국 최고의 인적·물적 과학인프라를 보유한 대덕특구와의 교류·협력은 구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꿈나무과학멘토사업, 연구기관 방문견학 등 사업 연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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