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 산재 대응" 민주 어기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새로운 유형 산재 대응" 민주 어기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12.19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
민주당 어기구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현장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의 경우도 해당직종에서의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산업재해기본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서비스산업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