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1천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 또한 금년보다 2.6배 증가한 190억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에서는 136명에게 11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2억원을 확보해 일선 13 지사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입자 연령은 70대가 전체의 68%, 80대가 16%, 90세 이상도 5명이며 가입자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96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 9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답변도 73%에 달하는 등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올해 가입자의 78%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연금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농어촌공사 김영성 이사는 “농지연금 사업이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정착하는 한편,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만족도 77% 등 노후생활 보장에 농업인 호응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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