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충주시장 법정에 서다
한창희 충주시장 법정에 서다
  • 박장선 기자
  • 승인 2006.04.1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실 추석떡값 135만원 제공혐의 재판

갈비세트 선물받은 시의원들 1억원이상 과태료 부과될 듯…

충주시청이 기자단 촌지제공과 시의원 추석선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재판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재판정에 선 한창희 시장이 촌지·선물제공의 관련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담당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충주시 촌지·선물사건은 지난해 9월 「대전일보 조영하기자」가 처음으로 보도했다. 동료 기자의 입장에서 출입기자단의 촌지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심적부담이 따르는 일이었다.
「대전일보」보도에 따라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충주선관위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한 혐의사실은 ▲추석 떡값 명목으로 15개 언론사 17명의 기자들에게 총 135만원을 제공한 혐의 ▲9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24개를 구입해 시의원들에게 돌린 혐의 등 3가지로 충주시장, 공보담당관, 기획감사과장 등 5명의 공무원이 재판을 받게됐다.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양심적인 일부 기자들이 촌지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 기사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공보담당관의 촌지전달이 과연 한창희 시장의 지시나 결재로 이뤄졌느냐는 점이었다.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한 시장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공보담당관도 “개인적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공직내부의 업무시스템을 감안해 추석떡값 집행에 대해 기관장에 사전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선관위, 추석선물 과태료 50배 부과예정
충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추석갈비세트를 선물한 시청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선관위는 최종 결재권자인 한 시장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으나 검경 수사과정에서 기획감사관, 계장, 7급 담당직원 등 3명의 독자적인 불법행위로 결론지었다.
특히 선물을 전달받은 시의원들은 조사과정에서 한결같이 “누가 보낸 선물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곧바로 돌려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 하지만 선물구입·포장을 맡았던 7급공무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충주시장 직함이 적힌 쪽지를 붙여 전달했다”고 진술해 시의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시의원들의 선물수수 행위를 공직선거법 161조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선관위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관위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선물가격(9만4천원)의 50배인 470만원씩 시의원들에게 각각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 박장선 기자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