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흡연 및 음주행위 등 과태료 부과 강화
계룡산국립공원, 흡연 및 음주행위 등 과태료 부과 강화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12.08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공주시는 최근 국립공원 내 흡연, 음주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 흡연 및 음주행위 등 과태료 부과
계룡산국립공원, 흡연 및 음주행위 등 과태료 부과

과태료 조정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전제가 금연 구역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이첩하면 공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흡연행위 적발 또는 인화성물질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국립공원 내 흡연 등 위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과태료가 상향된 만큼 방문객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