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전국 최초 현장행정 추진 규칙 제정·공포
서구, 전국 최초 현장행정 추진 규칙 제정·공포
  • 이재용
  • 승인 2011.12.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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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행정추진단 구성 및 건의사항 추진 상황 정기 통보 등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소통과 화합의 현장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현장행정 추진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 박환용 서구청장
이번에 제정된 현장행정 추진규칙은 주민의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서구 전 공직자가 재해·재난우려지역, 주요 공사 및 기업현장, 소외·취약시설 등 민원발생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수시로 직접 청취하고, 고질적인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건의자에게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통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 현장행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 발로 뛰는 현장방문, 열린 구청장실, 지역지도자와의 만남, 서구 가족과의 만남, 행정의 피드백 등 5대 현장행정분야의 운영․절차 ▲ 현장행정백서 발간 ▲ 현장행정 추진상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40명 이내의 현장행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장행정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현장행정 추진규칙은 단순한 내부규정이나 방침이 아닌 자치법규로써,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구정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올 한해 총 900여회 걸친 현장행정을 추진했으며, 주민 건의사항 370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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