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현수막, 명함 배부,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등 선거운동 가능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으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는 2012년 3월 26일까지 8면 이내의 예비홍보물을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1억 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의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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