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액 취급업소 및 여성 운영 업소, 농산물 보관창고 및 가축 농장 대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강·절도 등 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민보호 및 민생치안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특별 방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범활동 기간 동안 도시지역에서는 서민밀집지역과 금·은방・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 미용실 등 여성 운영 업소, 농촌지역은 농산물 보관 창고와 가축 사육 농장 등을 중점 방범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지역별 치안여건에 따라 특화된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797개소)과 금은방(389개소)을 대상으로한 강력사건을 예방하기위해 특별순찰 구역으로 지정하고 112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함으로써 범죄꾼의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병원 진료 등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순찰활동과 병행해 112순찰차를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시준 생활안전과장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방학기간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등에 대한 선도활동 전개로 연말연시 평온한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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