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오는 22일 재판 시작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오는 22일 재판 시작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0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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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방선거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판 절차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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