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현업 근로자 12월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대전 동구, 현업 근로자 12월 정기 안전ㆍ보건교육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12.0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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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중점으로 유사시 대처능력 키워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는 1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구 소속 현업 근로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정기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전문 강사의 테이핑 요법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 강사의 테이핑 요법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공공행정 소속 현업 근로자는 매 분기 각 6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유해 위험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통증감소를 위한 테이핑 요법 실습을 진행하였다.

교육 참석자들이 테이핑 요법 실습을 하고 있다.
교육 참석자들이 테이핑 요법 실습을 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정기적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실질적 교육을 통해 우리 구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중대재해 제로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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