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납치해 번개탄 피워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납치해 번개탄 피워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2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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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으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29일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전 여자친구 B(49)씨를 차로 납치해 묶어두고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경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만나달라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번개탄과 과도 등을 준비한 뒤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테이프로 몸을 결박해 충남 계룡의 한 야외 주차장에 끌고 가 술을 마신 뒤 번개탄을 피웠으나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창문을 열어 번개탄을 밖으로 던져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고 차 안에 5시간 40분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원심의 형을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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