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해 전치 16주...50대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 폭행해 전치 16주...50대 남성,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2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린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자정 무렵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 문제로 싸우다가 "너 때려죽여도 아무도 몰라"라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다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