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구 때린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자정 무렵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 문제로 싸우다가 "너 때려죽여도 아무도 몰라"라며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다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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