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여자친구 보복 폭행 50대, 징역 4년
"감히 날 신고해?" 여자친구 보복 폭행 50대, 징역 4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2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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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스토킹을 신고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보복폭행 등), 특수상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 10분경 피해자 B(50)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너 죽이고 내 발로 교도소에 가겠다"며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세종북부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폭행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지난 6월 26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흉기로 때리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혼인신고 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혼인신고한 사정만으로 반복된 폭력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질을 더욱 무겁게하는 요소"이며 "혼인신고 전에도 상해를 가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며 "이는 단순히 순간의 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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