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현장검거 원칙..주동자 끝까지 추적"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대전경찰청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23일 “적법하게 개최한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배치하고 특히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견인조치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112신고도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추진하지만 대상 품목은 확대하지 않기로 하자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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