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년간 국비 사용 못해 반납만 100억원
충남도, 3년간 국비 사용 못해 반납만 100억원
  • 서지원
  • 승인 2011.1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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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사업자 중도 포기로 국비 반납 속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집행하고 남아 반환되는 국비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계획수립의 적정성이 요구된다.

▲ 충남도의회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반납한 국비가 100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3000만원 이상 사업비만 해당되며, 그 이하 사업비 가운데 남는 금액까지 합치면 훨씬 상회한다.

지난 2008년의 경우 공주, 부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 사업비 9억9300만원 가운데 무려 1억1300만원이 남는 등 10개 사업비 중 총 14억2200만원이 남아 정부에 반환했으며, 2009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사업비 1531억4300만원 중 42억3800만원이 남는 등 11개 사업비에서 56억4000만원이 남아 국고로 돌려보냈다.

지난해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에 38억3,500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자 포기로 인해 21억3100만원을 국고로 반납했으며, 해파리 구제 사업비 2억5천만원은 사업 포기로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에 돌려보내는 등 11개 사업비에서 30억1500만원이 남아 국고로 반납했다.

도는 매해 연말이 다가오면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들을 방문하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국고로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도 예산총괄담당 관계자는 "복지분야 예산이 많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유동적으로 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대상 수요 예측을 정확히해 반납 예산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시행사를 구하지 못해 반납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물론 사업을 하고 남으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로부터 어렵게 지원받은 사업비를 돌려보내는 것은 예산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수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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