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비용 지원 규정 골자로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비용을 국비로 해결하기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이전 대상지역에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재선·김창수·임영호 의원 등 대전지역 선진당 의원들과 심대평·변웅전·김낙성·류근찬·김용구·박선영·이명수·이진삼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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