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음주운전 연좌제 징계 없애야”
“서천군 음주운전 연좌제 징계 없애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2.10.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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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과잉처벌 문제 제기
“본인 과실 아님에도 같은 부서원 행정처벌은 부당

[충청뉴스 서천 = 조홍기 기자] 충남 서천군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자칫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서천군의회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선 의원은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소속 부서장 부서원이라는 이유로 행정 처벌을 받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서천군 직원 음주운전 방지대책 현황을 보면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엄중 적용 △ 음주운전 공직자 인사 및 복지혜택 등 페널티 강화 △ 경각심 고취를 위한 부서장 등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질의 모습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질의 모습

이강선 의원은 이중 부서장 부서원 봉사처분은 직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고 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다만 연좌제 같은 성격의 동료 직원까지 행정처벌이 이어진다면 과잉처벌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5시간 봉사처분은 자칫 사라진 헌법가치인 연좌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단지 부서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강선 의원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음주운전을 인지했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만 단지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은 과잉이다.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해순 기획실장은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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