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공동주택 분쟁해결방법 등 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읍내동 대덕구문예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살기좋은 주거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의 주내용은 ▲아파트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아파트 이웃사촌 운동 ▲관리업무 전산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범 예방대책 ▲화재예방 등이다.
특히, 이번 관리교육에는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사 법정교육을 담당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태봉 전임강사가 합리적인 공동주택의 분쟁해결방법 등 실수요자인 공동 주택 입주자 및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타 구와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강사 선정에 많은 고심을 했다”며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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