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난 해소 앞장
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 인력난 해소 앞장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10.2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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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계절근로참여자 신청
10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예산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및 계절근로 참여자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희망 농가 및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는 10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전 절차를 마친 뒤 11월 중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을 제출해 승인·배정을 받고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9농가 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쪽파, 사과, 콩 재배농가 등에 배치돼 일손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나 추후 군은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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