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2015년 일괄 도입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인해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는 정년 변화없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깍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로부터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nst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는 2015년 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은 도입 이전과 같은 만 61세를 유지한 반면, 임금 감액에 따른 직무 및 시간 조정을 해주는 기관은 현재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에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중에 있는데, 올해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총 2,429명으로 이 중 해당 제도의 수혜인원은 1,333명이였다.
두 제도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보완책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마저도 수혜율이 55%에 불과했다.
도입 초기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채용 효과도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도입 이전 출연연 전체 신규 채용인원은 664명으로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난해 채용인원인 646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고용 안정과 신규채용 확대를 효과로 내세웠지만, 출연연은 별다른 보상이나 효과없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깍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출연연들도 연구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