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종중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 세종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소나무 2그루를 몰수했다.
A씨는 세종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 자신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합계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0월~11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받은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연기면 토지 수용 여부에 관심이 있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을 통해 "소나무 2그루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가액이 405만원이고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문서 또한 대외비 문서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그루의 추정가액은 1400만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850만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해야 함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고가의 소나무들을 받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문서를 누설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