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표준보육비용 계측조사 법적 근거 마련
양승조 의원, 표준보육비용 계측조사 법적 근거 마련
  • 이재용
  • 승인 2011.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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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객관적 계측으로 보육서비스 질 담보 기대

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 갑)이 7일 표준보육비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건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및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양승조 국회의원
현행 보육료 지원단가는 실제 보육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 담보에 한계가 노출됐고, 특히 유아(3세~5세)의 보육료 지원단가가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를 위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는 2005년, 2009년에 2차례 이루어졌으나 보육료 지원단가의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 민간어린이집 유아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객관적으로 계측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수준과 연동된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것”이라며 “보육료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도 높아져 어린이집 및 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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