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2012년 외환은행 매각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하된 가격으로 매수 이익을 취하고 론스타는 매각에서 입은 손해를 국제 중재를 통해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구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4일 “지난달 28일 공개된 론스타-대한민국 정부 간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결문을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구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ICSID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과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론스타는 손해 본 전체 액수를 애꿎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청구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판결문 790항을 보면 론스타는 삭감된 외환은행 가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금융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판결문 799항에서 보듯, 론스타가‘하나은행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한국정부에게 보전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손해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하려는 론스타의 계획은 금융위원회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과거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두 차례나 금융위원회에 보낸 적이 있기 때문(ICSID 판결문 787항, 790항)”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주식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론스타를 압박해왔다.
하나금융이 금융위를 거론하며 가격 인하을 압박하는 내용은 이번 판결문 전반에 걸쳐 기술되며, 특히 하나금융 회장이 2011년 10월 28일 론스타에 보낸 편지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의도를 알면서도 외환은행 인수 가격 인하를 유도했다”면서, “판결문 884항을 보면 중재판정부는‘금융위 관계자, 통신 및 내부 금융위원회 문서를 종합하여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가격 인하를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고, 887항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ICSID 판결문에 따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부터 ISDS까지 이어진 일련의 일들은, 한 마디로 국민 혈세로 하나금융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을 실행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정의한 뒤, “판결문으로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구조가 만천하에 공개된 만큼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