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다중주택 주차장 추가 확보 인센티브 지급
유성구, 다중주택 주차장 추가 확보 인센티브 지급
  • 이재용
  • 승인 2011.11.02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주택 한해 1대 이상 주차장 확보시 재산세 감면 혜택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중주택 주차장 추가 확보 인센티브 제공 지침을 만들어 오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 허태정 유성구청장
이번 지침은 대학가, 연구단지 주변 등 주택밀집지역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중주택에 한해 1대 이상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된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주차난 해소 지침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우선 신축 다중주택의 경우 법적 주차대수 보다 1대 이상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며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건축 규제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 규제가 완화 적용되면 최소 주거공간(방이나 거실) 너비가 2.3m에서 2.1m로 완화되고 법적 주차외 추가 주차분에 대해 평행주차를 가로 2m×세로 5m로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세무담당 부서와 협의해 내년 재산세(주택분) 부과분부터 해당 건축물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다중주택 건물도 변경을 통해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건축과 (☎611-254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지침이 원활하게 정착되면 추후 다가구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중주택은 하숙집처럼 각자의 취사 시설 없이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의 건물로 법적 주차 확보면수가 1실당 0.13~0.15대로 실질적인 건물주차장이 2~3대에 불과해 주차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