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사촌 형제 부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피해를 입은 두 남성은 사촌지간으로 부부 일행 중 한명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망설임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했지만 양형 변화는 없었다.
2심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 4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2명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피해자들에게 총 5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엄마를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생이 살해당한 사건을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고 시간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방향으로 변하는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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