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R&D사업의 중복 연구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과제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산업 R&D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분류체계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를 위해 세분화·전문화 되어있는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6만여 개의 세부 분류로 이루어진 특허분류체계가 병용될 경우, R&D 진행 시 선행조사를 통해 중복된 특허기술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해져 중복특허로 좌초되는 기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재 특허가 있는 기술의 경우, R&D 과정 중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어렵게 진행한 연구과제가 사장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R&D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순 의원은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기 앞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허분류체계는 26만여개의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R&D에 병용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매년 4회에 걸쳐 개편되는 만큼 급변하는 기술의 최신성 또한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