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교육감 공약사항, 의원 발의 적절치 않아"...동료의원 '거수기' 직격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중구1·국민의힘)이 27일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부결 사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에서도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선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 사항에 대해 의원 발의 조례는 적절치 않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은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을, 설동호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적 확대’를 약속했다”며 “시장,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동료 의원인 송활섭 의원(대덕2·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앞서 송활섭 의원은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교육청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 시 소관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