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등 실태조사 실시
농지 임대차 등 실태조사 실시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2.09.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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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 18만 필지 3만㏊ 대상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는 1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교육
농지 이용 실태조사 교육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18만 필지 3만㏊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이후 취득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이다.

또 농막이나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지 이용 시설에 대한 불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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