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천364명이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천102억원이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총액은 1천322억원이었다.
서울(1천127명·713억원), 경남(550명·223억원), 충남(522명·190억원), 인천(478명·194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 인원이 많았다.
체납 금액으로는 경기(1천322억원), 서울(713억원)에 이어 광주(248억원·332명), 경남(223억원), 경북(218억원·436명), 인천(194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준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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