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태반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소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45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이 같은 결과를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최근 5년간(2017-2021년) 소관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만 83억 6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2017년부터 매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12억 9,8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본원) 9억 2,6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극지연구소) 7억 1,500만원, 한국선급 6억 1,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5억 7,1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4억 9,000만원, 해양환경공단 4억 7,800만원, 해양수산부 4억 6,800만원, 농촌진흥청 4억 4,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억 3,300만원 등이었다.
어기구 의원은“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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