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재 전국 943명 가입자에 총55억원 연금 지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자는 평균 1억6천만원, 5천㎡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96만원을 매월 지급받았다.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가입대상 최저연령 65세보다 10세 많은 75세이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12년 예산은 19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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