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시당, '공선법 위반' 대전 현직 단체장 신속한 수사 촉구
민주 대전시당, '공선법 위반' 대전 현직 단체장 신속한 수사 촉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9.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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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현직 단체장 3명 공선법 위반 조사 중...신속한 결론 도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단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역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등 3명"이라며 "경찰은 최근 서철모 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검찰에 고발된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또 "이처럼 대전 지역 광역·기초단체장 6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의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경찰과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끝으로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평등이 구현되고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공명선거가 깨끗한 정치의 출발점임을 알리고 불법·탈법 선거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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