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체납 차량 강력단속'
서산시, '체납 차량 강력단속'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9.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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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체납 차량 강력 단속, 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공매 처분까지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9월 19일부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산시청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산시청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 납부 후 시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안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안내

체납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을 통하여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ARS 납부(☎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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