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토종비결' 상표권 사용·신청 접수
아산시, '토종비결' 상표권 사용·신청 접수
  • 서지원
  • 승인 2011.10.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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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식품 인증 13개 품목 신청가능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의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인 ‘토종비결’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표사용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복기왕 아산시장
신청대상은 쌀, 배, 사과, 김치, 막걸리, 계란 등 총13개 품목이며 신청일기준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충남도지사 등으로부터 우수농식품으로 인증·추천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전통식품인증 등을 획득한 농가, 영농법인, 작목반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생산자별조서 등이며 기간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상표권 사용시 혜택으로는 공동브랜드를 포장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전자상거래 쇼핑물 구축시 판매, 예산의 범위내 포장재·스티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종 대내외 농특산물 행사 참가 자격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시책에 우선 배정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동브랜드는 수도권 주요도시의 택시 및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와, 주요지하철역에 홍보함으로써 고급 브랜드로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독 증대를 위한 시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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